세무, 경제, 기타1 2022 연말정산 /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회 사 :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11월 30일까지 근로자 :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(동의) 및 조회 12월 1일부터 가능 근로자(부양가족)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[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]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용 신청을 11월 30일(수)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 명단(성명, 주민번호)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. 명단 수정은 23년 1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. 경로 ▩▩▩▩▩▩▩ 홈텍스 - 조회/발급 - 연말정산 간소화 -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(국세청→회사) 서비스 - 회사 신청(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) 퇴직자,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회사에서 .. 2022. 11. 2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