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 사 :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
11월 30일까지
근로자 :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(동의) 및 조회
12월 1일부터 가능
근로자(부양가족)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
[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]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용 신청을 11월 30일(수)까지 신청하세요
근로자 명단(성명, 주민번호)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.
명단 수정은 23년 1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.
경로 ▩▩▩▩▩▩▩
홈텍스 - 조회/발급 - 연말정산 간소화 -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(국세청→회사) 서비스 - 회사 신청(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)
퇴직자,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
회사에서 등록 시 ①, 세무대리인 지정 시 ②에 등록합니다.
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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